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위해 했던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소기업들도 소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최근 몇개월간 들려오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순차적인 시행을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주기 위해 9월동안 20개의 소상공인 협의회 및 단체들과 7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이번달 27일, 10월 27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근처의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1월 3일(수)부터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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