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장기적 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어 소상공인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18년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또는 사장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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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직전 3개월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가 30인 미만일 경우에 해당
일용, 상용, 임시 등의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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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
30인 이상의 기업규모에도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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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 지원 대상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종사자 (지역은 20년 12월을 기준)
- 취약계층 노동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30인 미만의 사업이라도 사업목적이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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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사업 - 사업소득금액 기준,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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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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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인건비 재정지원을 정부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2021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 조정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의 기준이 2020년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이 월 215만 원 이하에서 219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의 변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이 최저임금 인상률 1.5%를 감안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은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은 월 최대 7만 원으로 조정되었네요.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관의 일원화
세 공단에서 신청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4. 부정수급 조사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부정수급 관련하여 전담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네요.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이 더욱 디테일 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에 힘쓰시는 여러 사업주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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